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의뢰인이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기 위한 변호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보험 중개회사인 IMI코리아가 작년 11월 제휴를 맺어 보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후에도 이 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300여명 선에 그치고 있다. 변호사 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연 매출에 따라 매달 2만~100만원의 보험금을 내면 보험사고 발생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해 주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의뢰인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역과 달리 변호사에 대해서는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들은 보험이나 공제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무법인 중 법무조합으로 전환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변호사도 많을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