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신규 등록한 지 10년 초과된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5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 1년(차령 10년 이하의 경우 매 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 구분 없이 매 2년으로 연장 조정된다. 기존 검사 유효 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 유효 기간이 적용된다. 또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도 6개월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