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7월 시행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강북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서울 중랑구청에서 '서울 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법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서 "재정비 촉진법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뉴타운 개발 예정지의 50% 이상은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재개발 위주로 돼 있는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확대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또 "서울시 뉴타운 중 도시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등포·방화·천호 뉴타운은 현행 도시개발법상 장애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정비 촉진법에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주거지형은 50만㎡ 이상,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면적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별 세수 편차가 큰 재산세를 구세(區稅)에서 시세(市稅)로 전환하는 대신 시세인 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