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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처리 4월 국회로 가나‥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민주노동당이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노당은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법안 심의를 무산시킨데 이어 1일에도 회의장을 봉쇄한 채 점거농성을 이어갔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소극적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하루 만에 처리하면 졸속 처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을 최대한 설득해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1일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쳐져 노동계는 노동계대로,재계는 재계대로 여러가지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며 "4월 국회로 넘긴다면 노동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묵히고 가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법사위에서 5일 경과규정을 무시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민노당이 법사위를 점거하고 강력히 반대하니 그렇게 하기 힘들다"며 "물리적으로 회기 내 처리는 어렵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노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 때 부담이 컸는데 역시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강행 처리는 어렵다"며 "여당 안인데 야당이 앞장서 두 차례나 강행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결국 비정규직 법안이 회기 내 처리되려면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 하지만 김 의장이 사학법에 이어 또다시 비난을 감수하면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김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의장의 권한사항으로 우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환노위에서 강행처리한 마당에 직권상정까지 가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전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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