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4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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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보험 약관 개정등에 따라 이르면 신사업년도인 4월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또,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600cc 승용차는 소형차B급으로 분류되고 중고차의 보험료도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회사별로 차보험료가 5%안팎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요율 조정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3월 중순부터 인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이번 차보험료 조정에서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급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경우 시세가 현격히 떨어지는 점을 반영해 보험료가 2~3% 가량 인하되며, 1~2년차 차량은 소폭 인상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