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흥업 부동산업 고급음식점 등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는 '자금출처 소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를 없앰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가 많아 탈루가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 소명서와 함께 동산·부동산 등 재산 보유 현황,예금 보유 현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리인을 통한 사업자 위장등록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에 '자필서명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이 분석한 위장사업자가 많은 업종은 △유흥업소 △자료상 △부동산업 △음식점 △귀금속점 등이며 △연소자 △사채업자 △신용불량자 등이 신청하는 사업자등록도 1차 감시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기존 사업자의 무단폐업 여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명의위장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금출처소명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뒤 사업자등록 발급을 거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증빙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신속하게' 등록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악용해 대리인이나 자녀를 앞세워 사업을 벌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휴·폐업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상이나 명의위장 혐의가 많고 규모가 큰 유흥업소와 귀금속도매상 등 세적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업자만 해당된다"면서 "정상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자등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임대차계약서사본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