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우증권 구철호 연구원은 증권업종 내 통합법 추진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탑5를 비롯한 대형증권사라고 판단했다.
통합법 시행시 금융투자회사로 발전 가능한 업체는 현재 대형증권사들이 유일한 후보군이라고 설명.
한편 대형증권사내 최대 수혜주를 가리는데 있어 자산운용 자회사나 선물 자회사의 보유 여부에 따른 우열 문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물이나 자산운용업이 증권업 대비 자산이나 자기자본, 영업수익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 연구원은 통합법 제정시 상품범위 규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된다는 점 등에서 은행이나 보험업 대비 열위에 있는 증권업 위상이 장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어 대형증권사의 투자 가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시장에서 매각 가능한 증권사의 경우 높아진 투자가치를 바탕으로 M&A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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