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편의점 가맹업주를 상대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LG25'로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는 김 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LG그룹이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난해 3월 간판을 LG25에서 GS25로 바꾸는 계약을 맺었는 데도 여전히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가맹점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은 "간판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편의점 운영을 위해 회사가 제공했던 LG25 시스템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LG25 시스템은 상품의 발주 및 공급,회계 및 경영 분석에 관한 부분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이다. GS리테일은 이어 "김씨에 의해회계 정보,상품 원가 등이 기록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