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근거인 '속지주의 원칙'의 포기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일부 국가 임신부들이 자녀가 미 시민권을 갖게 하기 위한 '원정 출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 의회 전문지인 CQ위클리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에 관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CQ위클리는 현재 미 의회가 불법 이민자 문제의 대책으로 시민권 자동 부여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잡지는 그동안 대법원이 이 수정헌법 조항을 직접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시민권 자동부여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회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법을 제정하면 대법원은 그 같은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사 2명이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속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 여행객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 그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 임신부들이 원정 출산을 시도해왔다. 미 공화당 나단 딜 하원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미국적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 체재하는 근거로 속지주의 원칙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주까지 8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