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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베인스-옥슬리法에 위헌訴 제기

기업들의 회계 보고와 관련,각종 부담을 부과해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미국의 샤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Law)에 대해 첫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워싱턴 소재 한 로비그룹과 백스테드&와츠라는 소형 회계법인은 지난주 워싱턴 연방법원에 샤베인스-옥슬리법 개정을 위한 위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고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인 자유기업펀드는 소장에서 "샤베인스-옥슬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지도 않고 의회의 예산통제도 받지 않는 PCAOB가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위헌소송에서 법안 중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법안 자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따라서 만약 원고측이 위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 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각국 회계제도와 관련 법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샤베인스-옥슬리법은 그동안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난의 초점이 돼 왔다. 따라서 워싱턴 정가는 물론 뉴욕의 월스트리트도 이번 소송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 소송을 이끌 대표 대리인단의 면면도 화려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수석 대리인을 맡은 케네스 스타 변호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 특별 검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또 법무부 고위 관리를 지낸 비에트 딘과 2000년 대선 개표소동에서 부시 후보 법무팀원이었던 마이클 카빈이 역시 대리인단에 합류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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