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02
수정2006.04.08 19:53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은 △정책 평가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영업비밀 보장 △공정·투명한 행정 서비스 △행정정보·통계 요청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7대 권리를 담고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국번 없이 1357) 내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중소기업의 고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한편 피해 중소기업에는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