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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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이달 18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동일 금융 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1거래일간의 현금거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하도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부산은행측은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