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시세조종 첫 유죄판결..펀드매니저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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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물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했던 펀드매니저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한용 부장판사)은 12일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36) 등 펀드매니저 3명에게 선물거래법 위반 죄를 적용,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근무하고 있는 C자산운용에 법정 최고형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도와 매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것은 늘상 있는 투자 기법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관여했던 KTB209 종목을 거래하며 시장에 관여한 비율이 40~70%까지 이르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정상적인 거래 기법을 넘어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의 허위 주문으로 인해 시세가 변동됐다는 결과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데다 개인적 이익보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선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수 변화의 범위를 정해 놓고 소폭으로 등락을 조절해 가며 주문을 내는 것은 일상의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국인과 큰손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펀드매니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주가 조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2002년 6~9월 사이 국채선물 KTB209 종목에 대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160회에 걸쳐 5만1000여건의 거짓 매도 주문을 내고 4만여건의 매수 주문을 냈다.
당시 신씨 등이 운영하던 자금 규모는 4조원가량이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