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새치기,음주소란,장난전화 등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납부기한(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한 뒤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 위반자 동행 없이 소재수사 기록만을 첨부,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16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자진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위반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즉심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이 경우 50%의 가산금을 물려 범칙금 납부를 거듭 통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3년)가 지나면 범칙금이 무효처분됐다.
경찰청은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전체 위반자의 13% 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처럼 과속 등에 따른 범칙금을 계속 안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속 적발시 운전자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통지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받게 된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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