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급식이나 어린이 신문 구독,편입학에 따른 학부모 기부금 등 반대급부와 관련 있는 대가성 금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오는 6월까지 시행토록 권고했다고 3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어린이 신문사,우유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리베이트성 금품이나 재개발과 관련한 학교 증·개축 자금 등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교원의 초과근무 수당,청소 용역비,학급 운영비,교사 체육행사 등 금품 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불법 찬조금을 전제로 학교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운동부원의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운동부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금 형태로 운영하되 훈련비,출전비,용구 구입 등의 경비를 지출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 코치의 계약 기간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