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주택금융공사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대상 확대와 대출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학자금 대출제도가 올해 2학기 학기와 달라진 점은 기존의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대출대상을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연소득 2천만원 저소득 가계의 자녀를 연 3천만원으로 높임으로써 대출인원이 37% 늘어난 25만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또 가계소득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대출절차를 간편화하고 두자녀 대학생 가정 혹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학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대상자 선발시 우대할 방침입니다. 금융공사는 내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2월19일부터 1월20일까지 학자금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