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38)는 올해 초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씨는 아파트 기준시가 6억원에 맞춰 증여세 9900만원을 냈다.


이씨는 그러나 최근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추징분 780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증여일로부터 2개월 뒤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가 8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8억원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세무서의 설명이었다.


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었던 이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씨처럼 뒤늦게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준시가와 시가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된다.




기준시가는 세금을 계산할 때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재산평가의 기준이다.


즉 누가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같은 세금이 나오도록 정해 놓은 평가의 기준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아파트의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이 기준시가의 한 예다.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양도소득세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8·31 대책 이후 그 대상은 줄어들 예정이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내년부터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되고,양도소득세도 2007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상속·증여세는 어떨까.


상속·증여세도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세법은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 재산이 증여일 전후 3개월(상속은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공매 경매 수용 감정평가 등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


과거에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속·증여 전후로 매매 공매 수용 등의 거래가 없도록 조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는 증여재산과 비슷한 물건이 매매된 사례가 생기면 그 가격을 시가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앞서 이씨처럼 난데없이 증여세 날벼락을 맞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아무리 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상속·증여의 속성상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그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더라도 과거부터 명의 변경이 없었던 부동산에 대한 증여·상속은 시가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가가 원칙이라도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는 여전히 시가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