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경륜·경정법 개정안'과 관련,경륜·경정 수익금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출연 조항을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1991년 경륜·경정법이 제정될 당시 상당수 국민이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입법을 반대했으나 정부는 수익금을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산업연관성이 가장 낮은 청소년기금에 수익금의 30%를 배분하면서 수익금의 17.5%에 불과한 중산기금 출연을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100억원 이상 중산기금에 출연되던 자금이 중단될 경우 해당 산업부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17.5%인 수익금 출연 비중을 늘리기는커녕 아예 삭제하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