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부정행위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휴대 금지 물품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휴대폰은 집에 놓고 오는 것이 좋다. 이번 수능에서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만약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들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지우개,답안수정용 테이프,컴퓨터용 사인펜,흑색 연필,샤프펜슬 심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심 4개가 든 샤프펜슬은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답안을 수정할 때는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안된다. 응시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1교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매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4교시에는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풀고,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한다.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갈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색하며 화장실 이용 칸을 지정해준다. 한편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사법처리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