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안전대책 '절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법 개정으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등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정부가 전용면적 30%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안전에 대한 법률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건물 붕괴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이를 위해 기존구조체의 구조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안전 진단을 의무화해서 사업초기 단계부터 완공 후 사용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모델링은 주로 2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설계도면 없이 시공됨에 따라 시공과정 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즉각 반영하기 위해 구조전문가의 구조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