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X파일'사건과 관련,검찰이 공운영 전 안기부 특수도청팀장으로부터 압수한 274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요약보고서 13권을 두고 공씨가 이를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1일 공씨의 도청자료 압수경위와 관련,"지난달 27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저녁 7시께 공씨 집으로 출동했다. 공씨 딸의 방 옷장 위에 있는 종이상자 속에서 도청테이프와 녹취요약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9일 도청자료 압수 발표 당시 도청자료 발견장소에 대해서는 함구했었다. 오랜기간 비밀조직을 지휘했던 공씨의 전력에 비춰볼 때 보관장소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에서 공씨의 '압수수색 준비설'도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 공씨가 진짜 '핵폭탄급' 테이프와 문건을 제3의 장소에 숨겨두고 'B급 자료'와 자해소동을 통해 이번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씨가 입원 중인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보내 공씨를 상대로 본격 대면조사를 벌였다. 한편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X파일) 관련 보도 이후 즉각 편성한 특별조사팀에서 대상자 43명 중 35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8명도 소재가 확인되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전직 핵심 인사 등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실관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속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구속된) 재미교포 박모씨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99년 9월 '미림팀장'인 공운영씨로부터 모그룹의 대선자금 전달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받아 이를 복제·복사한 뒤 모그룹에 전달한 사실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모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양준영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