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돼지고기 경계령이 내려졌다. 중국 남부 광저우시는 돼지 연쇄상구균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쓰촨성에서 반입된 돼지고기 판매를 금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앞서 광저우 시는 562개 시장과 63개 냉동창고,29개 도살장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쓰촨성의 쯔양과 네이장에서 들여온 냉동 및 생돈육 156t을 압류했다. 쓰촨성은 중국 최대 돈육 생산지의 한 곳으로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6억1800만마리 중 14%를 점유했다. 이에 따라 쓰촨성뿐 아니라 중국 각지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돼지고기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당국은 감염 돼지에 접종시킬 1차 백신을 지난달 31일 쓰촨성에 보내는 등 전염병 확산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달 31일 7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전체 감염자는 쓰촨성 9개 지역 181명으로 늘어났으나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쯔양시에 파견된 가오창(高强) 중국 위생부장(장관)은 "돼지 연쇄상구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사전 방역을 강화하고 사망자를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홍콩에서도 최근 돼지 연쇄상구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