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46
수정2006.04.09 17:02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가 이달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5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8일부터 이들 지역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 매수자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영등포구는 동별로 상승격차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돼 이에 한정해 지정했으며 성남 수정과 천안 등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정이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