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46
수정2006.04.09 17:02
공정거래위원회가 현금결제비율을 지키지 않고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신일건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3495만1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일건업은 2003년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송탄역사와 오산역사 등의 공사 중 일부를 한미에스아이에 위탁한 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여 차례에 걸쳐 100%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대금은 100%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어음으로 치르면서 대금 지연이자 77만6천원과 어음할인료 796만3천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