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요동치면서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해외 휴가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환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은 하룻새 11원90전이나 폭등했다. 이날 1000달러를 매입한 경우 전날 매입한 사람보다 1만1900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이럴 수록 은행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전 수수료 할인혜택을 이용,환전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휴가를 위한 알뜰 환전요령을 알아본다. ◆환전은 인터넷으로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김상기(36) 씨는 가족과 함께 동남아 휴가계획을 잡고 환전을 위해 은행창구를 찾았다. 5일 현재 달러를 현찰로 매입할 경우 적용되는 환율(수수료 포함)은 1달러당 1061원45전.1000달러를 사니 106만1450원이 들었다. 반면 같은 사무실의 차승철(35)씨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켜고 인터넷 사이버환전제도를 이용했다. 이날 사이버 환전클럽에서 적용된 환율은 달러당 1056원.1000달러를 105만60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김 씨에 비해 5천원 이상 절약했다. 더욱이 해외여행때 생길 수 있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 최고 200만원,소지품 분실시 최고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여행자보험에도 무료 가입됐다. 환전이 필요할 경우 은행창구에 가서 줄을 서기 보다는 차 씨처럼 인터넷으로 환전신청을 하는 게 좋다. 특히 출발 직전 공항에서 환전할 경우엔 가장 비싼 수수료를 물 뿐 아니라 각종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율이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외에선 카드보다는 현찰이나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경우 사용당일이 아니라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결제를 청구하는 날의 환율이 적용된다. 결제를 청구하는데 통상 2~3일이 걸리므로 이 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실제 지불하는 카드대금이 늘어난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경우 사용액의 1%를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해외사용수수료(브랜드 피)로 내야 한다. 반대로 환율하락(원화절상)이 예상된다며 웬만한 여행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지불하는 대금이 줄어드는데다 휴가비를 나중에 천천히 나눠 낼 수 있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한현우 영업부 팀장은 "여행 후 남은 돈은 다시 원화로 바꾸지 말고 외화예금에 넣어두면 수수료 부담없이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환전 우대 행사들 여름 성수기를 맞아 대부분 은행들이 환전·송금 우대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외환은행은 8월31일까지 달러 엔 유로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최대 70%까지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환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해외여행자보험 무료가입과 디지털사진 인화권 및 국제전화 무료이용권 증정 등 특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흥은행도 8월말까지 '환전·송금 서머 빅 페스티벌'을 실시 중인데 해외여행 배낭여행 유학생 등 환전고객과 해외송금 고객를 위해 최고 50%까지 수수료를 우대해준다. 특히 조흥·신한은행에서 환전한 고객이 환전 영수증을 가지고 재환전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50%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은행도 8월 31일까지 '외화 환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환전 액수에 따라 최고 70%까지 수수료를 우대해주고 최고 5억 원의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과 국제전화 무료 이용권,KB할인 쿠폰북 제공 등 서비스가 이뤄진다. 건당 미국 달러화를 1천 달러 이상 환전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권 순금 MP3플레이어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