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50%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변경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매출이 50%이상이고 설립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내용등을 고려할때 남북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할 것이 명백한 회사가 대상입니다. 지난 2005년 3월31일 공정거래법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키로하고 그 구체적이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남북교류협력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에서 제외해줌으로써 남북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