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18일 영재로 인정받아 만 6세때 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군(7)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군은 지난해 11월 만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 처분을 내려 졸업을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