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대주주들이 경영참여 목적을 뒤늦게 '늑장공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유가증권시장)에선 이화산업 세신 등의 대주주가,코스닥시장에선 웹젠 파이컴 코스모씨앤티 태광 시큐어소프트 위디츠 파워로직스 서부트럭터미날 등의 대주주가 이날 경영참여 공시를 냈다. 이와 관련,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공시담당 직원의 실수로 제때 지분공시를 내지 못했다"며 "악의적으로 보고를 늦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개정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등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분 재보고를 마쳤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단순 지연보고인 경우 주의 경고 등 계도성 조치에 그치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지연보고한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 재보고 기간 중 경영참여 공시가 한 건도 없었던 1백9개사의 대주주 등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