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안으로 은행, 증권등 각종 금융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모두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8월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등의 분야에서 모두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뒤 2차례의 민관합동회의를 거쳐 이번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영업점을 신설할 경우 해외영업점 경영실적 요건을 완화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제약을 해소시켰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1년단위의 지주회사 검사주기를 주력자회사의 주력자회사의 검사주기인 2년으로 통일시켜 수검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환전시 금액에 상관없이 실명확인하던 것을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키로했습니다. 보험분야의 경우 휴먼보험금의 금감원 보고의무가 폐지됩니다. 보고자료도 일단위 보고자료는 폐지되고 월단위보고도 축소조정됩니다. 증권외환분야의 경우 외국회사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도 앞으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주식대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금융규제 완화에 포함되지 않은 중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