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해임 권고를 정면 거부한 한국합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반영이다. 금감원은 30일 한국합섬이 임원해임 권고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특별감리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리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 고발 및 통보,과징금 부과,임원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임원해임 권고 공문을 한국합섬에 재발송,권고안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제재 방안은 조만간 열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임원이 경영에 계속 관여하는 데 따른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증선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