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성명재, 김종면 연구원)은 21일 '부문별,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도시 취업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세평균 부담액은 152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와 같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득세 부담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실효소득세 부담률은 비맞벌이 가구가 4.4%로 맞벌이 가구의 3.7%보다 높았다. 즉,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지만 평균 소득세 부담은 차이가 없어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모두 적용받는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단일소득자 한쪽밖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부부 합산소득이 동일하다면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