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를 도입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우선지정할 경우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