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의 최종 형량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 의원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악회 설립에 대해 사조직 설립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본 원심의 유죄판결은 타당하며,이에 대해 포괄적인 한가지 처벌 조항만 적용하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사조직을 이용한 별도의 사전 선거운동 처벌조항까지 이중 적용해 형량을 가중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질 뻔했던 열린우리당도 당분간은 '턱걸이 과반'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현재 열린우리당은 전체 재적의석(2백95석)의 50.2%인 1백48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유권자 5백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천8백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처벌 근거는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었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