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말 시한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개발업 방송·영화산업 관광·숙박업 등 27개 업종이 올해 중 기계 장치 건설장비 물류시설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법제처와 협의해 1월 중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10억원인 기업이 설비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1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저한세 제도(세금감면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에 따라 올해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5년에 걸쳐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