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5일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천7백4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외화 밀반출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 정도가 심하고,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해 국내 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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