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45
수정2006.04.02 17:47
재경부, 세율인하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올해부터 소득세 세율이 8∼35%로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많게 혹은 적은 수준으로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지난해 세율인하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라 달라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 '4인 가족' 세부담 올해 얼마나 줄어드나
재경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가장이 월급 300만원(연급여 기준 3600만원)를 받는 4인 가족의 경우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한달 1만2660원, 1년으로 따지면 총 15만1920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이 월급을 250만원을 받는 4인 가족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월 11만1250원을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내야했지만 올해는 9만8590원만 내면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남은 돈을 가벼운 소비생활에 전용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4인 가정과 500만원 짜리 월급쟁이 가장이 이끄는 4인 가정은 매월 각각 2만1560원(지난해 27만1380원-올해 24만9820원), 3만1060(지난해 44만2380원-올해 41만1320원)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통상 '월급' 이란 개념은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을 의미하며 식비, 출산수당 등은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가족수' 따라 세부담 격차-'3인 가족' 세부담은 얼마나 주나
비록 가장의 월급액수는 같아도 부양하는 가족수가 다르다면 당연히 세부담의 차이가 난다.
가족구성원 1명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4인 가족일 경우 근로자 본인의 공제 100만원과 부양가족 3명에 대한 공제까지 합쳐 400만원의 공제를 받지만 3인 가족일 경우 300만원만 공제된다.
연간 3000만원(월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3인 가족의 경우 지난해 12만6250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올해는 월별로 11만2750원만을 내도 된다.
4인가족과 비교할 때 낼 세금은 다소 많지만 경감액은 더 크다.
연간 2000만원을 받는 가장이 속한 3인 가족의 경우도 지난해 2만2320원의 월별 근소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1만871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4인가족과 비교해 낼 세금은 많지만 경감액은 크다.
■ 혼자사는 근로자-세부담 얼마나 주나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총각' 근로자나 '노총각' 근로자의 경우는 부양가족이 딸린 근로자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으니 기본공제 100만원만 적용되기 때문.
이에 따라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15만9250원을 매월 근소세로 부담했지만 올해는 14만3920원을 내면된다.
같은 월급을 받는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비해 경감액은 크지만 낼 세금은 더 많다.
연간 20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세율인하 등에 따라 올해 2만8950원의 세금을 매월 내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3만3870원을 세금을 냈다.
물론 혼자살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 등 여러 군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분야에 적절하게 소비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되돌려 받는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게 된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