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들은 1월부터 약간 두툼해진 월급 봉투를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하면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그만큼 낮췄기 때문이다. 또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들이는 돈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할 경우 중복공제가 불가능해지며,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된다. ◆근로자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9∼36%가 적용됐다. 올해엔 작년보다 1%포인트 인하돼 소득금액별로 8∼35%의 세금을 내면 된다. 금액별 세율은 1천만원 이하 8%,1천만∼4천만원 17%,4천만∼8천만원 26%,8천만원 초과 35%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고용주가 월급을 줄 때 미리 떼야 하는 세금의 기준표)를 21일 고쳤다. 월급이 2백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을 둔 근로자는 지난해엔 매달 1만7천6백7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됐으나 올해엔 1만5천7백10원으로 1천9백60원(11.1%) 줄어든다. 4인가족이면서 월급이 4백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27만1천3백80원을 매달 세금으로 냈지만 올핸 24만9천8백20원을 내면 돼 월 2만1천5백60원,연간으론 25만8천7백20원(7.9%) 줄어든다. 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이 5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 경감률은 7.0∼4.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 때문이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을 때 연봉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의료비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구간이어서 신용카드로 공제받으면 중복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봉의 3%이하 의료비는 특별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까지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샀을 때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제외된다. 부동산 구입비용,골프·콘도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 등을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 이 밖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2천3백여명)와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환자(5만여명)도 새로 포함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