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출발 하루전부터 당일 1시간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열차 출발 10분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여객운송약관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열차예약 가수요를 막기위해 새해 1일부터 열차출발 30분 이전에 표를 구입하도록 운송약관을 만들었으나 고객들의 혼란과 불만이 많아 다시 바꾼 것"이라며 "변경된 내용은 오늘(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