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위해 일정기관에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단체에대한 기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공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모두 600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