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버린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이 주주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나 전례없이 주총 소집 시기를 문제 삼아 기각했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 결정이 법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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