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소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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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소니는 14일 오전 두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상호 사용을 골자로 하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지난 수십년간 광범위한 전자 기술에 대해 R&D 노력을 기울여 각각 강한 특허 역량을 확보했고, 특히 최근들어 디지털화, 브로드밴드(Broadband) 네트워크 기술에서 한층 강력한 특허기술을 확보해왔습니다.
오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발표는 2003년 12월 양사가 진행해온 협상의 최종결정으로,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인 양사가 주요 제품들에 대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상호 사용케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또한 서로의 특허를 사용케 함으로써 빠르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소니 모두에게 커다란 상호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이번 합의가 특히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특허 사용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계약에 양사가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기술로 여겨지는 특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야는 기초 반도체 기술과 산업 표준기술 등의 기술과 관계된 것입니다.
한편 양사는 각 회사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차별화 기술 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이 계약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