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기준이 지출항목별로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는 물론 세무공무원들까지 혼선을 빚고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는 △부양 여부(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소득 제한(연봉 7백만원 이하) △연령 제한(자녀는 20세 이하 등)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공제도 마찬가지다.
반면 교육비 공제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연령대의 형제 자매와 자녀(20세 초과)를 위해 쓴 교육비도 연말정산때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제한 및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지출액이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한정돼 있고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쓴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카드 공제의 연령제한이 없어 만 20세가 넘은 성년 자녀가 사용했거나 만 60세 미만인 부친과 55세 미만 모친이 사용한 금액도 보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 공제 대상 가운데 라식수술,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공제가 되지만 선글라스나 색깔렌즈는 제외된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를 팔 때 시력교정용으로 영수증을 끊어줄 경우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또 임신 중 초음파 검사비,무통분만,조산원 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제대혈(탯줄혈액) 이식비용도 공제 대상이지만 제대혈 보관료는 안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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