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레미콘 대란'을 주도한 업종단체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레미콘생산 공동 조업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올초 인천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제한함에 따라 지난 4월 말 레미콘 생산활동을 중단해 대부분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