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늦어도 연말까지 내놓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국무총리실 내에 다음주 중 설치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대통령 훈령으로 한시적 심의의결기구로 신설될 후속대책위의 위원장은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책위는 이미 가동 중인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대책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아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대안을 언제 발표할지 그 시기를 못박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급적 연말을 넘기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최근 신행정수도 대안이 다음달 10일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우리당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