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판매가격을 담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강원도청에서 정선군 38번국도변에 위치한 7개 주유소가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신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뢰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강원도 정선과 춘천. 경기 수원, 인천 등 특정지역 혹은 도로를 따라 주유소간 유류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유소간 담합이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유류판매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의 증거가 발견된 주유소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행하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