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정보 및 자료획득을 위해 오는 28일 EU경쟁총국과 '한-EU 경쟁당국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및 EU 경쟁당국 등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쟁당국의 하나인 EU 경쟁당국과의 협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 부터 부과받은 벌금액이 무려 1050억여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0억원은 EU 경쟁당국으로 부터 부과받은 것 입니다. 한편, EU경쟁당국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단 3개의 경쟁당국과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체결은 네번째입니다. EU측은 한국이 현재 비유럽국가 중 제 4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과 최근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양측 기업들이 타방경쟁법의 제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점.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같이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와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건관련 자료획득이 용이해저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를 인지시켜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