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 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4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 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