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때 20살 연하녀와 동거하기 위해 그 여성 명의로 해놓은 재산은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0일 80대 남성 강모씨가 자신과 황혼 동거한 60대 여성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거녀 안씨 명의로 빌린 집의 보증금 8천5백만원은 동거할 때 안씨가 받은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20살 연상인 80대 남자와 동거하겠다고 나설 여성은 흔치 않을 것"이라며 "이 돈은 강씨가 동거에 응해준 안씨에게 감사표시로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80대의 강씨는 99년 1월 결혼상담소에 "여생을 함께 할 여성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의해 60대 여성 안씨를 소개받은 후 안씨 명의로 아파트 세를 얻어 동거를 해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