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1월이나 12월 초에는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연내에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순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