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보법 개정안은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6조 잠입·탈출 및 7조 찬양·고무,8조 회합·통신 조항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정황을 의미함)을 알면서도'란 대목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고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고 1∼7항의 법정형량을 하향조정했다. 10조 불고지 조항에서 '본범(本犯)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대목을 '본범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인척의 경우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로 변경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학술원 산하기구'로 수정했고,9명의 위원도 국회 추천을 거치되 임명주체는 대통령에서 학술원장으로 바꿨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